축산&방역

축산업 허가취소까지... 행정잣대 갈수록 '험난'

축산업 영업정지 등 과징금 부과 2월 28일부터 시행... 축산인들 대응에 주목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1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2회 위반 시), 허가취소(3회 위반 시)이다.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능(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한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월 28일 축산법의 개정 시행을 통해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