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10%,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5% 위반 지적 - 수입산 이력축산물 거래신고와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점검 지난해 점검대비 위반율은 전체업종 평균 2.3%로 식육포장처리업(10.8%),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3%)에서 지적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행정처분 세부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1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2회 위반 시), 허가취소(3회 위반 시)이다.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능(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한
축산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수질오염 방지,퇴비의 자원화 등을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따라 내년3월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축사면적에 따라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배출시설(축사)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6개월에1회,신고규모 배출시설은년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파악하고,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100㎡이상,돼지50㎡이상,가금200㎡이상)농가이며,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11월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