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취소까지... 행정잣대 갈수록 '험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행정처분 세부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1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2회 위반 시), 허가취소(3회 위반 시)이다.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능(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