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및 영세농업인 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19년 7개의 태풍(평년3.1개)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832억원의 보험금(206천농가)이 지급되었으며, 빈발하는 재해 피해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8년 대비 가입률이 5.8%p 증가한 38.9%를 기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세→만15세) 등으로 ‘18년 대비 4.8%p(39천명↑) 증가한 845천명이 가입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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