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평원, 축산물이력제 빅데이터 활용 설 성수기 한우 출하동향 분석

전년대비 1+등급 이상 출현율 증가, 한우가격 9.2% 증가, 거세 도축월령 1.4개월 단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물이력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설 명절의 한우 출하현황과 경락가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금년 설 성수기(1개월) 한우 도축은 101천두로 평년 수준(최근 5년 평균 101천두)이었으며, 전년 설 대비 5.2%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의 설 성수기 한우 출하동향을 분석한 결과, ’16년부터 ’19년 설까지 한우 출하물량은 감소 추세(’16년 설 107천두 →’19년 설 96천두, 11천두9.9% 감소)였으나, 금년 설 성수기는 ’19년 연말 수요와 이른 설 수요가 겹치며 도축 마리수가 전년대비 5.2%(5천두) 증가하였다.

금년 설 성수기의 한우 암소의 도축두수는 감소세가 주춤(’16년 설 50천두→’19년 설 42천두→’20년 설 44천두)하였고, 거세의 도축두수는 증가(’16년 설 53천두→’20년 설 56천두)하였다.

 

설 성수기 한우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분석한 결과, 한우 전체 평균 경락가격은 전년 설 대비 9.1%(1,631원/㎏) 증가(’19년 설 17,661원/㎏→’20년 설 19,292원/㎏) 하였다.

설 성수기 경락가격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한우 거세는 20,359원/㎏, 암소는 17,522원/㎏으로 평년(최근 5년 설 평균 거세 18,446원/㎏, 암소 16,436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설 성수기의 한우 암소의 등급별 평균 도축월령은 ’15년 설 이후 1+등급 이하에서 꾸준히 증가(3등급 : 75→80개월, 2등급 : 51→56개월, 1등급 : 47→51개월, 1+등급 : 44→48개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암소의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이상은 증가세(’15년 설 18.7%→’20년 설 29.0%), 1등급 이하는 감소세(’15년 설 81.1%→’20년 설 70.9%)를 보였다.

한우 암소의 도축형태를 조기도축그룹(36개월이하), 평균도축그룹(37~59개월), 장기사육그룹(60개월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조기도축그룹에서 도축월령은 감소, 장기사육그룹에서는 도축월령이 증가했다.

 

최근 5년 설 성수기 한우 거세의 등급출현율을 분석한 결과, 한우 거세 중 1+등급 이상의 출현율은 ’15년 설 이후 증가세(’15년 설 53.2%→’20년 설 62.5%)를 보였다.

한편, 한우 거세의 도축월령은 단축(’15년 설 32.5개월→’20년 설 31.1개월, 1.4개월↓)되는 추세를 보였다.

 

설 성수기 이후 한우 거세(수컷 포함)의 출하대기 물량을 분석한 결과, 금년 추석 성수기에 출하가 예상되는 21∼22개월령 사육두수는 118천두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소 이력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한우 농가의 가축개량 및 사양관리 노력 등으로 1+등급이상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사육월령이 단축되는 긍정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며, “다만, 향후 한우의 사육마릿수 증가 등이 예상되는바 한우 사육농가의 선제적 계획 출하와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