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학교급식, 휴면회원제도 시행으로 더 안전해진다

aT, 1년간 입찰 참가실적 없는 휴면업체 신규 계약 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휴면회원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eaT 휴면회원제도’는 1년 동안 입찰참가 및 수의견적 제출 실적이 없는 업체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하여 신규 계약행위를 제한한다. 휴면회원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신규 회원 등록과 마찬가지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한다.

현재 eaT에 등록된 공급업체는 1만 여개로 지난해 기준 전국 11,800여개 초중고교 수 대비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이 중 많은 수의 공급업체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위장업체 설립 등 불성실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내년 1월부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는 업체 수는 대략 1,600여개 로 추산된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동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eaT에 등록되어 있는 허수 공급업체는 사라지고 건실한 납품업체 위주로 학교급식 안전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aT는 올해 취급품목별 적정 보관시설 보유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주취급품목 사전승인제’와 학교급식 ‘배송차량 전수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aT 윤영배 사이버거래소장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받은 국내 유일 급식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이라며 “전국 초중고의 90%가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