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협 'GAP실천' 내실화 추진

전국GAP생산자협의회와 생산자 중심 캠페인 전개로 GAP 내실화 기여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GAP생산자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GAP 실천강화 주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기간동안 전국GAP생산자협의회 회원농가들은 GAP 기준에 따라 비료, 토양·용수, 농기구 세척 등 위해요소 관리수준을 높여 GAP 농산물의 안정성 강화에 힘썼다.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지역농협,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리플릿 2만부, 포스터 1만2천부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농협 ATM기기 2만4천대에 GAP 홍보문구를 송출하는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장섰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GAP판매전용관에서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GAP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GAP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GAP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다양한 홍보와 교육지원에 나섰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방송, 신문을 통한 대중매체 홍보와 더불어 리플릿, 포스터 등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했으며, 생산자, 지자체 공무원, 유통·급식 관계자 등도 맞춤형 GAP교육을 실시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전국GAP생산자협의회 회원농협은 자체 GAP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합동 GAP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GAP 가치 전파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신규 인증농가가 기존보다 460호 늘어난 93,977호를 기록하며 GAP 인증 확대에도 기여했다.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GAP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높이고 GAP를 활성화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앞으로도 농협은 GAP농산물 기획전 실시, 농협하나로마트 GAP판매전용관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여 GAP 가치 전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