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집돼지' 보다 '멧돼지'부터 서둘러 잡아라!

한돈협회, 연천지역 돼지농장 보상대책없는 일괄 살처분 반대...'멧돼지'부터 살처분해야!
한돈협회, 환경부의 멧돼지 관리와 방역업무 농림부로 이관주장

 

경기 연천지역에서 지난 10월 9일 ASF가 발병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 김포에 이어, 연천에 대해서도 돼지 전두수에 대해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한돈협회는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9월 17일, 경기도 연천군의 남쪽 끝인 백학면 이고, 10월 9일 발생한 연천군 신서면 농장은 연천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백학면 농장에서 26km나 떨어져 있다. 임진강변에서도 떨어져 있고, 아무런 역학적 관계도 없으며, 유일하게 의심하는 부분은 야생 멧돼지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신서면 인근 휴전선 철책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되었고, 해당 농장에는 멧돼지들이 침입을 시도했으며, 10월 12일에는 연천과 철원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들이 발견되었다.

 

 

협회는 연천군 전지역 살처분 특단의 조치는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그 시효가 끝났다는 것.

 

또 협회는 국가 방역의 기본 틀은 유지 되어야 하나, 감염의 주원인이 되고있는 멧돼지 살처분 보다는 집돼지 전두수 살처분이라는 정책은 정부 방역의 기본을 벗어난 정책으로 연천의 돼지 전두수 살처분 정책은 철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연천 돼지 전두수 살처분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멧돼지 ASF 방역관리 정책은 OIE(국제수역기구) 매뉴얼처럼 수의방역을 총괄하는 농림부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멧돼지를 보호하는 환경부가 멧돼지를 살처분하는 강력한 정책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 스럽고 환경부는 고유 업무인 생물다양성과 보호를 빌미로, 야생 멧돼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멧돼지 ASF 방역관리 업무를 수의방역 업무부서인 농림부로 즉각 이관하라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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