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법' 위반사범 기소율 40%에 달해

최근 4년 간 '농협법' 위반 사범 기소율 40%
손금주 의원,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교육 등으로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0월 8일(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6년 ~ 2019년 9월) 농협법 위반으로 총 370명이 접수됐고, 그 중 41.6%에 달하는 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 간(2016년 ~ 2018년) 위반접수가 1.45배 늘어나는 동안 기소는 3.2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농협법 위반으로 84건이 접수되어 19건만 기소(기소율 22.6%)되었지만, 2018년에는 접수 된 121건 중 60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57.6%에 이른다.

 

최근 각종 범죄 기소율이 평균 2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손금주 의원은 "법률위반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농협의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관련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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