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법' 위반사범 기소율 40%에 달해

최근 4년 간 '농협법' 위반 사범 기소율 40%
손금주 의원,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교육 등으로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0월 8일(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6년 ~ 2019년 9월) 농협법 위반으로 총 370명이 접수됐고, 그 중 41.6%에 달하는 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 간(2016년 ~ 2018년) 위반접수가 1.45배 늘어나는 동안 기소는 3.2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농협법 위반으로 84건이 접수되어 19건만 기소(기소율 22.6%)되었지만, 2018년에는 접수 된 121건 중 60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57.6%에 이른다.

 

최근 각종 범죄 기소율이 평균 2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손금주 의원은 "법률위반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농협의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관련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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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온·잦은 비...보리·밀 병해 ‘적기 예방’ 중요
올봄 이상고온으로 보리, 밀에 병원체가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2개월간(2월 중순~4월 중순) 지속됐다. 기온이 더 오르는 4~5월부터는 병원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삭이 패는 4월부터 알곡이 익어가는 생육 후기까지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매년 품질과 수량 저하를 유발하므로, 더욱 주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보리, 밀 출수기 전후에 나타나는 붉은곰팡이병, 밀 껍질마름병과 함께 이른 봄부터 감염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잎집눈무늬병, 위축병 등을 철저히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붉은곰팡이병 낟알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알이 차지 않으며 심한 경우 분홍색 곰팡이가 껍질을 덮는다. 보리, 밀을 포함한 귀리, 벼,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한다.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10년에 한 번 나타나던 병 발생이 최근에는 매해 거르지 않고 있다. 2024년에도 출수기 이후 이삭이 익어가는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잦은 비와 고온으로 병이 심하게 발생해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 이삭 팰 때부터 수확 전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계속되고 평년보다 따뜻하면 감염된 식물체의 병 증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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