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환경부 관리하는 댐 범위에 ‘농업용저수지’ 제외시켜라!

농업용 저수지 농림부가 관리하는 댐건설법 개정안 발의
김종회 의원, “농업용수는 농민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가 아닌 농림부가 관리하여 농업 용수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개정안을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올 6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 되고 있지만,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시키고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김종회 의원은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이 영농현장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인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업용수 관리자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농업 현장을 무시한 처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관리하는 환경부가 농업용수까지 관리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생활․공업용수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할 수는 없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댐관리 계획에 농업용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4월 27일부터 신청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기술 우수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책자로 인쇄되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공동 및 개별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기술이다. 이번 평가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측정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ICT 측정장비 내구성 확보, 경제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정하여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참가 독려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