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박완주 의원, 농업용수 정책방향 모색 ‘물포럼’ 개최

올해 6월부터 물관리 일원화 시행…농업용수 앞날은?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통합물관리 체제 본격화…향후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 불가피할 듯
박 의원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농업용수 비용·수리권·관리체계 등 내실 있는 토론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재선)은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와 공동주최로 오는 24일 <농어촌물포럼 1차 열린포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를 개최한다.

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김선주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주제발표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의 “통합물관리체제에서의 농업용수 정책방향”,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학회장의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이광야 박사의 “호주 통합물관리 사례 및 시사점”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 송기헌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차상락 성환농협 조합장, 최경숙 경북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물관리 일원화 3법’으로 불리던 ‘물관리기본법’, ‘ 부조직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국토교통부가 댐ㆍ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水量)’을 담당하고, 환경부는 물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水質)’를 맡아 관리돼 왔으나 이에 따른 정책 수립 혼선 및 예산 낭비 문제가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통합물관리 체제는 국토교통부의 ‘수량’과 환경부의 ‘수질’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록 이번 통합물관리 대상에는 하천법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가 국토부의 업무로 남겨지고, 농업용수 부문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어 농업용수를 포함한 모든 물 관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투입재로 농업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통합물관리 체제 본격화를 앞둔 시점에서, ‘농업용수를 단순히 물이라고만 규정하여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지’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고민부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비용 부담, 수리권 조정, 관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국회의원과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농어촌물포럼’은 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설립된 포럼으로, 이번 1차 열린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밭농업 용수 문제’, ‘농업용수 분과별 주제 발표’ 등 다양한 주제의 열린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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