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가축분뇨 활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 촉구

한우협회, 가축분뇨 50% 이상 하지 않는 유기질비료 엄중처벌 촉구성명
“재발 방지 위한 관리‧감독시스템 개편 이뤄져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본래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해 유기질 비료에 50% 이상 가축분뇨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기질 비료 업체들은 가축분뇨 대신 음식물 쓰레기, 도축폐기물을 비롯해 하수슬러지와 같은 산업폐기물 등을 첨가한 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축산분뇨에 대한 민원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화해야 할 축산분뇨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체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했다.

 

이에 더 이상 정부는 가축분뇨 함량을 높일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불법원료를 이용해 농업인을 기만하고, 가축분뇨 시장의 정상화를 저해한 유기질 비료업체들을 철저히 밝혀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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