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무허가축사적법화 자금, 4월10일까지 신청하세요”

이개호 장관, 더불어민주당·농식품부 간 당정협의...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 주문

경기도 화성시에서 우사를 운영중인 농장주 A씨 “정부가 기간만 연장해 주면 뭐하냐.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사항은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18일부터 진행한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5개부처 장관명의 합동서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19.1.) 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16개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메뉴얼을 제작․보급(‘19.2.)하여 지자체․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절차를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였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실무 T/F를 구성(‘19.2), 측량․설계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하였다.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도 발송(‘19.2)하였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제와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 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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