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무허가축사적법화 자금, 4월10일까지 신청하세요”

이개호 장관, 더불어민주당·농식품부 간 당정협의...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 주문

경기도 화성시에서 우사를 운영중인 농장주 A씨 “정부가 기간만 연장해 주면 뭐하냐.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사항은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18일부터 진행한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5개부처 장관명의 합동서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19.1.) 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16개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메뉴얼을 제작․보급(‘19.2.)하여 지자체․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절차를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였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실무 T/F를 구성(‘19.2), 측량․설계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하였다.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도 발송(‘19.2)하였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제와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 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