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 농가 1만여 호 매각 농지 되찾고 재기 성공

농지 매입해 부채 상환 지원, 해당 농가에 최대 10년간 임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 수혜 농가수가 올해 9월까지 10,112호를 기록했다. 이중 약 24%인 2,461호가 부채 상환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매각한 농지를 되찾았다.

2006년과 2007년에 지원받아 환매 기한(농지 임대 시작 후 10년)이 만료된 농가로만 따지면 약 80%가 매각농지를 되찾아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입한 농지는 매각한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해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매입한 농지의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환매 대금은 임대기간 내 또는 종료 후에도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농지가액의 50%이상 환매할 경우 농지 일부를 부분 환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2006년에 지원받은 농가 185호의 75%인 139호가 농지를 환매했으며, 2007년에 지원받은 농가 444호의 83%인 369호가 환매를 완료했다. 공사는 더 많은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재무 컨설팅, 영농기술 전수 등 교육에 힘쓰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농지에 부속한 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도 매입 가능하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지사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