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단속 강화

- ‘목재이용법’ 개정으로 원목 혼입 방지 등 유통 질서 확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환경관리원장 초빙...1월 30일까지 공모 중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추천위원회는 4대 축산환경관리원장 초빙을 위해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1월 19일부터 응시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축산환경관리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축산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자격요건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경영 의지와 원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유한 자, ▲미래 지향적인 비전제시 및 관리원 장기발전 전략 수행능력을 갖춘 자, ▲농업, 특히 축산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소식(채용, 행사)에 있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1월 30일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원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결격사유 조사 및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후보자를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