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단속 강화

- ‘목재이용법’ 개정으로 원목 혼입 방지 등 유통 질서 확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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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최고품질 벼 품종 ‘수광1’ 추가 등재 눈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5년도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수광1’ 품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품질 벼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 가운데 밥맛, 외관 품질, 도정 특성, 재배 안정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삼광’을 선정한 이후, 쌀 품질 고급화와 재배 안정성, 수요자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는 ‘수광1’을 포함해 11개 품종이 등재돼 있다.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밥맛은 ‘삼광’ 이상이고, 쌀에 심복백이 없어야 한다. 완전미 도정수율은 65% 이상, 2개 이상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고, 내수발아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현장 반응평가에서 지역 주력 품종 대비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광1’은 기존 최고품질 벼 ‘수광’의 단점인 낙곡과 병 피해를 개선하고자 2023년에 개발됐다. ‘수광1’은 ‘수광’의 우수한 밥맛과 품질, 농업적 특성 등은 유지하면서 벼알이 잘 떨어지지 않고 벼흰잎마름병에도 강하다. 수발아율은 ‘수광’보다 낮고 도정수율은 높은 편이며, 서남부 및 남부 해안지, 호남·영남 평야지 재배에 알맞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현장평가 결과, ‘수광1’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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