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최근 강원도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목재생산 유통체계 개선과 생산자 소득향상을 비롯한 국산 목재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산림청 목재산업과 유상아 사무관, 마윤호 주무관, 산림조합중앙회 경제사업상무를 비롯한 목재집하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5개 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목재집하장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목재집하장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 기간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행정지원 방안과 안정적 원재료 확보 방안, 수요처 확대, 수직계열화를 통한 목재유통센터와의 연계 강화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산림청 유상아 사무관은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국산 목재의 효율적 사용과 보급확대라는 큰 목표를 위해 정부와 산주를 대표하는 산림조합이 힘을 합쳐 이겨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손득종 산림조합중앙회 경제사업상무는 “산주·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의 역할을 가슴 깊이 새겨 사업의 지속적 유지에 노력하고 향후 정보교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현장 간담회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