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과수화상병 '초동대응' 강화

- 과수화상병 정밀검사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 농가예방수칙 준수의무 및 위반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모태펀드 '민간투자' 유치 위한 소통...기대감 키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월드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와 함께 11월 22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사(GP)-출자자(LP)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출자자와 운용사 간의 만남의 장으로, 농식품 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상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대동 등 주요 출자자(LP)와 농식품 분야 벤처캐피탈 운용사(GP), 그리고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약 110여명이 참석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성과와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출자자와 운용사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농식품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분야의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이번 교류회가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