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과수화상병 '초동대응' 강화

- 과수화상병 정밀검사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 농가예방수칙 준수의무 및 위반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금원, 농식품 투자 생태계 확대...'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해동 원장은 11일 열린 농식품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활성화와 농업정책보험의 고도화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상과 함께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 ​ ◇ 농업 금융의 마중물, 모태펀드 운용 확대 ​농금원은 올해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 신성장 분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 스타트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민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펀드 조성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 기후 위기 시대,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금원은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에도 힘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