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산림사업 소규모 건축사업 산림조합 허용

- 21일,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