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산림사업 소규모 건축사업 산림조합 허용

- 21일,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식품산업협회, "K-푸드 글로벌 도약 선도"...2026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는 2월 27일(금)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협회 비상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농심 조용철 대표이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등 11개사가 비상근 부회장으로 재선임 되었고, ㈜사조대림 김상훈 대표이사, 삼양식품㈜ 김동찬 대표이사, ㈜서울에프앤비 오덕근 대표이사 등 3개사가 비상근 이사 회원사로 신규 선임되었다. 또한 협회는 상근부회장 임기만료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공모제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및 제162차 이사회 등 인선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는 정용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최종 선출되었다. 총회 재선임은 비상근부회장으로 ㈜농심 조용철 대표이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롯데웰푸드㈜ 서정호 대표이사,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삼양사 정지석 부사장, CJ제일제당㈜ 박린 대표이사, ㈜SPC삼립 경재형 대표이사,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