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산림사업 소규모 건축사업 산림조합 허용

- 21일,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국민 신뢰’ 높여 나간다
농협(회장 강호동)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이틀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농협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개혁안은 ▲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농협은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로 했다. 대표, 임원,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여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