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수입축산물 "무관세가 웬말이냐" 규탄! 

- 축단협, 사료값 대책 촉구를 위한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축단협 생산자단체는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축산물 무관세 강행을 규탄하고 농가의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7월 20일, 긴급 축산 생산자 단체장 회의를 열고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또한, 비대위원장으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수입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증량되는 만큼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하락과 자급률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축산물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40%이상 폭등해 농가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료값 안정화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축산농가만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대위는 축산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김삼주 비대위원장은 "물가안정을 빌미로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내 축산물의 자급률을 사수하기 위한 축산인 총 궐기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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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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