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서삼석 의원, 농약 재등록 안전성 평가 의무화법 대표발의 관심

- 농약 유해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의무화 근거 마련
- 시험성적서 내용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재등록시 서류 면제 제외
- “농약 관리 및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 및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 독성·동식물 영향 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를 업체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함께 도입된 재등록 절차에서는 분석성적서만 새롭게 제출하면 되었고 시험성적서는 면제 되었다. 재등록 절차에서도 서류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정부의 문서 보존 기간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험 성적서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농촌진흥청이 시험 성적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고시제 시행 때 등록된 농약 727건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은 모두 최초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가기록원에도 조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재등록 심사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서삼석 의원은 “과거의 기준으로 검증한 농약이 현재에도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같을지 의문이다”며, “메틸브로마이드가 최초 등록된 1981년 이후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규정된 사례처럼, 향후 변경되는 기준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최초 등록‧신고 당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해 유해성 검증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농약 재등록을 신청할 때 농촌진흥청이 이미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한 농약이 가축과 사람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어 농약도 이에 대해 유연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별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며“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약에 대한 관리 및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보고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지 않아 결산 검증이 투명하지 않았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