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정원-농협, 스마트·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MOU 체결

- 콘텐츠 및 데이터 교류를 통한 농업·농촌의 스마트농업으로 빠른 전환 촉진
- 농업인 및 농축협 임직원 대상 교육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농업 전문역량 개발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산 농식품 소비 활성화 추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15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생산자단체 조성 스마트농업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 지원, 콘텐츠 및 데이터 교류를 통한 농업·농촌의 스마트농업으로 빠른 전환 촉진, 농업인 및 농축협 임직원 대상 교육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농업 전문역량 개발, 중소농,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마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산 농식품 소비 활성화 추진 등 총 17개 과제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동반자’란 비전 아래 청년·전문농 육성 및 정착,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등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농협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스마트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정원과 농협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협력하여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다양한 콘텐츠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높여 농업인은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정원과 농협은 농식품·귀농귀촌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 이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협업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어떤 식물이 나와 맞을까?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반려식물 수요 확대에 맞춰 개인 선호와 환경을 반영한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이 2024년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려식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선호와 생활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식물 관리 정보를 얻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서비스는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검사 방식과 비슷하게 8가지 문항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 결과를 총 32가지 ‘반려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총 228가지 반려식물 중 어울리는 식물 추천과 함께 식물별 생육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8가지 문항은 △정서 안정, 공기정화, 실내장식 등 반려식물로부터 기대하는 기능과 △생육 환경, 재배 경험 등 개인 성향에 관한 질문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원하는 ‘성실한 식집사’에게는 ‘베고니아’, ‘벤자민 고무나무’ 등을 추천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고 단정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선호하는 ‘은은한 식집사’에게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 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