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청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6월 말 현재 작년보다 2배 이상 등록, 제도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도드람, 집밥의 품격을 높이는 프리미엄 양념구이 출시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집에서도 외식 수준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양념구이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양념육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도드람 양념갈빗살구이(500g)’와 ‘도드람 양념안심구이(500g)’ 2종이다. 두 제품 모두 도드람한돈에 국내산 사과와 배로 만든 발효액을 활용해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양념구이 2종은 별도의 손질이나 양념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조리형 제품으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에서 한 끼를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했다. 특히 집에서 외식 메뉴를 즐기거나 간편한 조리를 선호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냉동 보관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트레이와 지함 패키지 적용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했다. 도드람 양념갈빗살구이는 갈비 특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뼈를 제거해 먹기 편리한 ‘순살 갈비’ 형태로 구성됐다. 도드람 양념안심구이는 돼지 한 마리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특수부위인 끝살(날개살)을 활용해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를 더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양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과·배 발효액의 배합 비율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