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청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6월 말 현재 작년보다 2배 이상 등록, 제도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외계층 ‘우유나눔’ 기부 눈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서울우유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에 참여해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33,400개를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는 경기도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우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경기도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이웃들의 건강 증진 및 축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우유는 각 지역 축산계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난 1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축산계장협의회 강보형 회장, 이종현 부회장, 김의순 총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우유와 축산계장협의회는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33,400개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도내 기초 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약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어려운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