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붉은불개미' 잇따라 발견... 옥천 물류창고, 부산항 긴급방제

- 검역본부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생식능력없는 일개미 확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난 22일 옥천군 옥천읍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1개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850마리 및 번데기 200마리를 발견하여 6월 23일 방제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옥천읍 물류창고 운송사 관계자가 6월 22일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으며, 이를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하고 환경부에 알렸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및 옥천군과 6월 22부터 이틀간 신속하게 관련 지침에 따라 붉은불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발견지점에는 통제선을 설치했고,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한 후 개미베이트(먹이살충제)를 살포하고, 주변지역을 육안으로 조사했다.

6월 23일에는 발견지점 주변 및 해당 컨테이너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찰트랩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생태계로의 유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된 개체 중 일부가 야적장 바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올해 6월 13일 광양항(일개미 500여마리)과 6월 21일 평택항(일개미 5마리)에도 붉은불개미 발견되어 발견지점과 컨테이너에 대한 약제소독을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검역본부는 매년 6~7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의 발견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트랩조사와 개미베이트 살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신고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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