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돼지고기 가공공장 현장 간담회

- 롯데신선혁신센터 방문... 수입돈육 할당관세 대비 캐나다산 삼겹살 가공, 포장 점검

 

돈육시장 수급안정을 위한 당국의 수입육 할당관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6월 21일(화),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롯데신선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롯데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 대비 캐나다산 삼겹살 가공, 포장 상황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김인중 차관의 이번 현장 점검은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 목적으로 2022년 6월 말경부터 적용 예정인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에서 캐나다산 냉장 삼겹, 목살은 가공용, 외식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미국·유럽산 돼지고기와 달리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구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고 말하며,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 대형마트의 역할 및 유통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외식수요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판매 중심인 대형마트는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에 대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6월 말부터 할인행사를 계획 중이며,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 이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롯데신선혁신센터 가공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냉장 삼겹살 등 할당관세 물량은 평년, 2021년 하반기 수입 물량의 2배 수준을 책정하여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름철 성수기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햄·소시지 제조용 냉동 가공용 정육 등 나머지 물량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수입을 추진하는 업체가 많아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형마트에서도 돼지고기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