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산불, 이상수온 등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어가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 특례보증의 한도를 상향했는데, 이번 한도상향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거나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를 초과해 최고 5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의 간접피해자(거래상대방의 사업 중단 등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매출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내용도 명문화하여 재해 농어업인과의 거래로 간접 피해를 입은 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양식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는데,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간이신용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사료구매 특례보증은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2008년 3월에 도입된 보증제도로, 한도상향은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가 소진된 후 외상거래로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농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신보 이방현 상무는 “이번 특례보증 한도상향을 통해 각종 재난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영농·영어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