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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회장 "농정독재로 인해 실추된 축산업과 축산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

- 축단협 대표자회의에서 제10대 회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만장일치 추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5월 4일(수)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0대 축단협 회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또한 부회장에는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을 선임하였으며, 감사는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을 선임하였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축산업 위기 속에 다시 한번 축단협을 이끌어갈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회원단체 결집을 통해 농정독재로 인해 실추된 축산업과 축산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축산단체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축단협은 향후 사료값 폭등대책, CPTPP 중단, 군납 수입축산물 도입철회, 대체단백질 육성중단, 가금산업 공정위 제재철회, 탄소중립 관련 축산대책 마련, 일방적 축산농가 탄압정책(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가금사육시설 적법가설건축물 폐쇄,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 등) 중단 등 축산농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대국회․대정부 농정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2021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무국에서 추후 수립 후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키로 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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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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