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국내 농업기술 해외 기술이전 속도 기대

농진원-세계한인무역협회, K-농업기술 해외 진출 위해 업무협약
농업R&D 우수 결과물 및 국산 품종의 해외진출 교두보 구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장영식 이하 ‘OKTA’)와 농업R&D 글로벌 사업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3월 30일 체결했다.

농진원과 OKTA는 농식품 특허기술의 해외 이전을 위한 기술마케팅 및 국산 우수품종의 해외수요 발굴과 이전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2022년 하반기 글로벌 기술설명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국내 농업기술, 우수품종에 대한 해외 수요처를 발굴하여 농산업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의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농식품 특허기술 해외 이전을 위한 기술마케팅, 국내 농업기술 활용 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 해외 기술이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협력, 국산 우수 품종의 해외 수요 발굴 및 품종이전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농진원은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통해 농업분야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지원한다. 5년 연속 기술이전 1,000건 이상 기술이전 실적을 달성했고,  15건의 해외 품종로열티 계약을 성사시켜 우리나라 우수품종의 해외이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OKTA는 64개국 138개 지회에 회원 수 27,000여명을 보유하는 등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센터 사업을 운영하여 국내기업과 기술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강력한 국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OKTA와 업무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 면서 “국내 농업기술 및 품종의 해외이전, 농산업체 해외진출 등 유의미한 성과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