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화훼산업법 차곡차곡 개정키로... ”농가소득과 산업발전“

- 화훼자조금협의회, 전국 화훼농업인들의 뜻 모아
- 기관‧단체 의견 교환...국회 민홍철·김도읍 의원실에 전달    
- 법 제정 취지 살려야 ”농가들 대표해 수정할 것은 계속 수정“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화훼산업법 시행 후 전국 회원들에게 법 전문을 공지하고 시행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법 조항 개정, 신설,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우리 회원농가들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화원협회,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농협, 광주원예농협, 부경원예농협, 영남화훼원예농협, 한국화훼농협, 한국화훼학회, 전국 화훼 주산지 농업인단체, 전국 주요 영농법인, 농업 관련 연구 기관, 대학 등 기관·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19년 화훼산업법이 제정됐다.
그동안 ‘화훼산업법’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단체 및 기관과 의견을 나누고 전국 농가의 뜻을 받들어 의견을 수렴했다.

 


자조금협의회는 그 동안 협의한 내용을 국회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의원실과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화훼협회 김윤식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법 개정과 신설 등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2년 동안 관련 기관, 단체, 농협, 학회 등과 의견 교환을 했다“며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화훼산업법 개정 및 신설 등의 상당 내용은 ‘화환’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조금협의회는 최초 제작되는 화환도 재사용 화환처럼 표시하게 했으며,표시 내용도 기존 내용에 제작자, 제작일자, 제작자 전화번호, 재사용여부, 화환에 사용된 꽃의 원산지, 생화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게 했다.

김윤식 회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원실 전달 이후에도 계속적인 추가 의견 수렴, 법률 검토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자조금협의회는 대한민국 화훼농업인을 대표해 화훼산업법에 대해 앞으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계속 수정 및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회원들은 ”우리 생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이라는 화훼산업법 제정 취지에 맞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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