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료 정상태 대표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12개 사료제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사료공장 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상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9대 의무 이행사항에 대해 지금이라도 법제화 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 안전 필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비시켜, 사업장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이라고 현장안전을 강조했다.
농협사료는 `22년 안전분야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중대재해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여, 농협사료 자체 안전보건 수행능력 적격심사제를 시행하는 등 사업장 내 안전 위해요소 개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상반기내 전국 12개 농협사료 사업장 전체 KOSHA MS인증을 완료하고, 사료 공장에 최적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정착시켜 지역별 사무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축되지 않고, 양축농가 소득증대 및 국내 사료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나간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