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약 12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4차, H5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은 강화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서 알 운반차량과 같은 농장 내 진입 금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12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시행: 12월 24일)하고 해당 방역기준을 강화한다.
가금농장 진입기준 위반시 기존에는 차량 운전자만 고발조치 하였지만, 앞으로는 가금농장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에서 폐사율이 높고, 오리는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농장 스스로의 차단방역과 함께,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예찰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