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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우롱! 국회 무시! 도를 넘은 농정독재!"

- 홍문표 의원, 낙농진흥회 이사회 기습상정을 통한 공기관화, 유가연동제 폐지 중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낙농산업 제도개선 정부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하지 않고, 농식품부가 12월 2일 열리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공기관화),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 안건을 기습 상정한 것에 대해,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까지 무시한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마련 중인 ’낙농제도개선 정부안‘에 대해 본의원을 비롯한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당시 농해수위원장께서 정부안 확정 전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농식품부 장관이 이를 수용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농식품부가 독단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안건을 기습상정한 것은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낙농가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공공기관 기준),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를 통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낙농가대표들은 “낙농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인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정부거수기로 활용키 위해 공기관화하고 원유가격 인하, 쿼터무력화를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밀어붙이기 위한 안”라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당시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금일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2주 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놓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안건을 기습 상정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화 하겠다는 것은 낙농진흥법에서 정한 민간(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및 가격결정을 정부가 직접하겠다는 것으로써 낙농진흥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홍의원은 “낙농가의 정상쿼터를 16%나 삭감하고, 원유증산을 통해서 낙농가의 소득을 유지하라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은 축산진흥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며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국방부의 국내 농축수산물 계획생산제 폐지 및 경쟁입찰제 도입 무대응, 한돈농가들이 반대하는 모돈이력제 일방추진, 가금육시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대응, 축산농가 규제중심의 초법적 방역정책, 사료값폭등 무대책 등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야 말로 독재에 가깝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사람중심이 아니라 규제중심의 농정이며 농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농정은 폐기대상”이라며 농정부처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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