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 투기차단법 가동 ...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 농지투기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으로 투기 억제 제도화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 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지법은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또, 농업경영체법은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았다.

농어촌공사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촌 창업가와 함께...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2월 18일(목)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농촌경제를 다각화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에 기반을 둔 창업가를 비롯해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촌형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창업 우수사례 공유, 장관과의 대화, 사회 투자 컨설팅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또, 농·특산물과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지역조직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지역자원 활용과 주체 간 연계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청년 참여와 협력 구조 강화가 농촌창업 확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줬다. 이어진 장관 간담회에서는 선·후배 창업가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선배 창업가 “미스터아빠”는 농산물 유통 구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