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 투기차단법 가동 ...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 농지투기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으로 투기 억제 제도화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 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지법은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또, 농업경영체법은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았다.

농어촌공사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세부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