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분뇨' 처리기술 노하우 찿는다!

축산환경관리원, 9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이영희 원장 “우수한 기술 보유업체들 많이 참여하여 정보공유 활성화 기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축산업자 및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등에게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관련 시설‧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처리시설 평가대상은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의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이며, 관련기술은 악취장지시설 장치‧설비로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접수기간은 7월 8일 공고 시부터 9월 3일 18시까지이며,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완료한 신청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이 구성한 평가전문위원회가 9월까지 서면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경제성 및 적용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12월 중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공개 대상 업체는 책자로도 발간하여 지자체, 관련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 동안 기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여 기술 정보의 공유가 활성화되고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항생제 오남용 차단’ 캠페인...범정부 국가대응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사진)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동영상= e-브리핑/ 속기록 기사하단부 별첨, 다운가능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원, ‘밀착형 기술사업’ 참여업체 모집...3월 20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식품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밀착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 연구 성과가 실제 시장 제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과 사업화 간 간극을 줄이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을 내재화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제품과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인증 획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농진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농진원은 총 31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00만 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제품개발과 시장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과 연구 기관이 보유한 식품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출원 또는 등록) 및 노하우 등 식품 산업 전·후방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이 유지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