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코로나 극복 '영농바우처' 4월 30일까지 신청

- 타격 큰 화훼농가 등 심사후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 선불카드로 지급
- 매출감소 증명은 농협과 시장 등 거래내역 확인 폭넓게 인정키로
- 심사 이후 5월 14일부터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농가당 10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 9월 30일까지 지정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

- 화훼,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재난지원 대상

-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도 영농지원바우처 지급키로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로제한 등 어려움 겪는 농가 직접 지원

- 지난해 매출 전년보다 감소한 4월 12일~30일까지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요건심사 후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 분야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지원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고,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심사를 위한 단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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