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함부로 못한다

-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건강보험 가입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부실 숙소, 중대재해 발생도 포함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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