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협회 "횡성축협 횡포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환영성명

- 대법원,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 최종 확정

- 법원 "조합사료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제명은 무효" 확정

- 한우협회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

 

 

농협이 내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한우협회 회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우농가가 최종 승소했다.

 

앞선 2심 고등법원에서는 ‘농·축협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의 목적 배치된다’며 농협의 본분을 상기시키고 제명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불복한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엄경익 조합장을 필두로 한 횡성축협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어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통해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전국한우협회는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자 한우협회 회원 20명의 구제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와 협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142개 시·군지부장의 탄원서명을 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공동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힘없는 농민들이 의기투합하여 농업계 최대 거대조직인 농축협과의 사투에서 승리하여 농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희망을 되찾은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재판을 대한민국 농축산업과 한우협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농민을 축협의 경합 대상으로 보고 제명동의 탄원에 서명하는 등 횡성축협 횡포에 동조한 전국 137개 축협조합장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또한,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민의 엄중한 경고를 수용하여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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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단백질 제조기술 개발 눈길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식물성 단백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물성 단백 식품의 핵심 원료인 분리대두단백과 소재인 식물조직단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국산화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산 콩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원콩’을 활용한 식물조직단백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통 식물조직단백은 수입 분리대두단백이나 탈지 대두에 글루텐 등 부재료를 섞어 제조한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국산 탈지 대두와 쌀가루를 사용하며 글루텐을 넣지 않고도 고수분 식물조직단백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연구진은 탈지 대두를 주재료로 배합 비율과 압출성형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 식감과 섬유조직이 우수한 ‘글루텐-프리 식물조직단백’ 제조 방법을 개발해 2025년 12월 특허출원했다. 아울러 협업연구농장과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진행한 실증 평가에서 경도, 씹힘성, 탄력성 등 조직감과 조직화지수가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텐더, 양념 볶음(닭갈비 맛), 건조포 등 시제품 3종도 개발했다. 서울·수도권 소비자 46명, 전북권 소비자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호도 평가에서 텐더와 건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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