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쌀값 불안불안...‘나라미’ 18만톤 풀기로

-연평균 쌀 생산량은 401만톤...지난해 351만톤 수확돼 전년대비 6.4%↓큰폭 감소

-정부, 쌀 수급안정 위해 1~2월 중 정부양곡 18만톤 공급

-당초 공급 예정물량 37만톤 중 공급하고 남은 물량 19만톤은 3~6월 중 공매를 통해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년산 쌀 생산량 감소 등을 감안하여 1~2월 중 산물벼 인수도와 2차례 공매를 통해 18만톤 수준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연평균 쌀 생산량은 401만톤으로 (`19) 374만톤→ (`20) 351만톤으로 전년대비 6.4%↓감소했다.

 

우선,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8만톤(벼 기준 11만톤)은 산지유통업체 인수 의향 조사(1.6~8일)를 거쳐 1월 11일부터 인도한다.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량은 전국적으로 8만 2천톤(경기 5, 강원 4, 충북 4, 충남 16, 전북 9, 전남 13, 경북 13, 경남 15, 광역시 3) 등 이다.

 

산물벼 인도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떡쌀 수요 등을 감안하여 1월 중 `18년산 4만톤, 설 이후 `19년산 6만톤을 차례로 공급(도정업 신고업자 대상)한다.

특히 `18년산 4만톤은 떡집 등 영세자영업자의 쌀값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1월 14일 입찰하여 설 전인 1월 19일부터 인도하고, `19년산 6만톤은 설 이후인 2월 18일 입찰하여 2월 24일부터 인도할 계획이다.

 

산물벼 인수도 및 공매는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벼 상태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번 공급은 지난해 11월 25일 `20년산 쌀 공급 부족을 감안하여 수확기 이후 정부양곡 37만톤 내외를 시장에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수급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들의 안정적․계획적인 원료곡 확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1년 정부양곡 공급예정 물량(37만톤 내외) 중 18만톤은 이번에 공급하고, 잔여물량(19만톤 내외)은 3~6월 중 공매(매월)를 통해 시장에 나누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연산혼입,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에 부족한 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정부양곡 공급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유통업체 등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관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1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대전중앙청과, “항운노조 불법행위 방치하는 대전시 강력 규탄”
<기/획/특/집> 대전시 노은도매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대전중앙청과(주)(이하 ‘중앙청과’)는 18일 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의 불법적인 하역 중단 행태와 이를 방관해 온 대전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장을 스케치 했다.<편집자> ◈ 항운노조, 법적 절차 무시한 하역비 인상 및 업무 방해 지속 대전중앙청과는 이날 발표를 통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지난 2001년 개장 당시부터 법적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하역비를 결정·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중앙청과 측은 “항운노조가 2013년 사문서 위조 및 무권대리 행위로 하역비를 부당 인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직접적인 하역비 인상을 요구하며 갑작스럽게 농산물 하역업무를 중단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19억 원의 작업노임 청산’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대전중앙청과측은 주장하고 있다. ◈ “사용종속 관계 아냐” 법원 판결에도 불법 단체교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