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동복목장' 제3회 청정축산환경대상 대상농가 대통령상 수상

농협 경제지주, 대한민국 국가대표 청정축산농가 12호 선정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축산 우수농가를 선정하는 2020년 제3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수상농가 12호를 최종 선정 발표하였다.

 

대상인 대통령상은 동복목장(경기 이천, 농장주 원유국)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환경부장관상은 아름다운농장(충북 괴산, 농장주 이제홍)과 쉴만한농장(전남 화순, 농장주 이상근), 그리고 우수상인 농협중앙회장상에는 에덴농장(경기 양평, 농장주 민영주) 외 8호 농장이 선정되었다.

 

 

선정과정은 객관성 및 신뢰성을 위해 정부, 학계, 환경단체 등의 축산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지역예선(5월~7월), 현장평가(8~9월), 최종심의(10월) 등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청정축산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농가에게는 훈격별 상장, 상패 외에도 부상으로 대상은 15백만원, 최우수상은 8백만원, 우수상은 5백만원의 상금도 함께 전달되며 시상식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개최 계획이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대표이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축산을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만이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축산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며,“「청정축산환경대상」이 국내축산업이 친환경 축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