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속보] AI 잇따라 발생...전국 '일시이동중지' 발동

중수본, AI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일시이동중지 스탠드스틸 명령 발동

이동중지 대상 전국 가금농장관련 도축장·사료공장 등 가축·종사자·차량 등

중지기간 12월 27일(일) 0시부터 12월 27일(일) 24시까지 24시간 

 

 

[속보]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사진/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러지역(6개 道)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은 경기 여주·화성 산란계농장,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12.23),전북 남원 육용오리농장(12.24), 전북 남원·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12.25), 충남 예산 육용종계농장, 경북 경주 산란계농장(12.26) 등이다.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다.

 

 

이동중지 기간은 12월 27일(일) 0시부터 12월 27일(일) 24시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