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경영인이 경영 총괄한다

사업대표이사 최준석 부회장 취임..."산림뉴딜 선도하겠다"
사업대표이사제 도입으로 책임경영 실현 기대감 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5일부터 개정된 ‘산림조합법’ 시행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가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대표이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임이였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농·수협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으로 전환되며 전국 142개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원조합 지원과 대외활동 역할에 집중하게 되며 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부회장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대표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으로 확대하여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화된 감사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조합의 책임경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사업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신임 최준석 사업대표이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사업대표이사 직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뒤, “산림조합의 본연의 정체성인 산주·임업인 중심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산주·임업인의 신뢰를 이끌고 그린뉴딜시대 산림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혼신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