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축수산물' 20만원까지 선물해도 된다!

농협-축단협-한농연-한우협회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들 권익위 농축수산 선물 상향 결정 일제히 환영성명 신속발표
축단협 "다만,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금액 20만원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상향" 촉구하기도
국민권익위원회,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20만원까지 선물가능하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향선을 20만원까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축단협을 비롯한 농협과 한농연과 한우협회 등 농업관련기관 단체들이 일제 환영하는 내용들을 발표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올해 추석명절에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청탁금지법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발생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 순간에도 FTA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농가들의 절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하루 속히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의 선물금액 상향이 전면 개정되길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농축산물 선물을 애용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협, "수의계약 안된다!"...종합 개선대책 마련 발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