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내륙말 경매 활성화 기대

마사회, 국내 최초 ‘온택트 경매’ 낙찰률 크게 상승...경마 재개로 관심 커
내륙말 경매, 경매 참여 접근성 제고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브리즈업 영상과 보행영상 온라인 사전공개로 온·오프라인 차이 최소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 속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언택트’를 넘어선 ‘온택트’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장수목장에서도 이달 23일(화) 실시 예정인 6월 내륙말 경매를 온·오프라인 동시 실시한다.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경매 참여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것으로, 온라인을 이용해 대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은 지난 4월 국내 최초 내륙말 ‘온택트 경매’를 실시한 바 있다. 구매희망자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말의 상태를 파악하고, 온라인 입찰을 진행했다.

 

특히 ‘온택트 경매’는 참여가 편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매장이 위치한 전라북도 장수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마주들의 구매신청이 급증했다.

 

지난 4월 경매 구매신청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4월 경매 구매신청자 18명보다 약 60%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참여 열기와 함께 낙찰률, 평균가액 역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이번 6월 내륙말 경매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병행 시행으로 참가인원을 분산시키고,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참여자들의 참가를 독려해 낙찰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지난 ‘온택트 경매’ 시 말의 보행 실시간 영상만으로는 신속한 구매결정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경매에서는 브리즈업 영상 및 전체 경매 상장마의 보행 영상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우수 경주마 구매를 희망하는 마주들의 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경매에서는 총 72두의 국내산 말들이 새 주인을 찾는다. 경매 상장마는 1세마 6두와 2세마 66두이다.

 

특히 이번 브리즈업 성적 1위(200m 10.3초)를 기록한 경매순번 29번 ‘리걸맥 자마’(부마 : 한센)와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씨수말로 활약하다 다시 미국 씨수말로 돌아간 ‘테이크차지인디’의 자마인 경매순번 39번 ‘뷰티풀댄서 자마’,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국내 최고의 씨수말 ‘메니피’의 자마인 경매순번 61번 ‘위스콘신걸 자마’가 구매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경매는 무고객 경마 재개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경주마 수요가 얼마나 회복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매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는 경주마의 보행 및 브리즈업 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경매 생중계 준비 등 ‘온택트 경매’를 활발히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및 방역 시스템 구비, 경매장 좌석배간 거리두기 등 안전한 오프라인 경매를 위한 철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 및 말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내륙생산농가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으며, 생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의 경매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