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전국 농업용 '저수지' 이상없나(?)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총 저수용량 30만톤 미만의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하고 재난대비 실효성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361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공사 관리 저수지 3,411개소 중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총 저수용량 30만톤 미만의 취약시설 위주로 선정됐다.

 

 

2015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매년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해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합동점검 방식에서 지사별 상호 교차점검 방식으로 변경됐다.

점검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저수지 부재 외관을 조사한 후 발견된 결함이나 손상 등의 상태 변화 등을 평가해 A~E단계까지 안전등급을 판정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재난 방지를 위한 수위 낮추기, 용도폐지,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공사의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소규모로 인해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저수지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재해위험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사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누적관리를 통해 이력과 후속조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이더라도,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실효성을 강화하고,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관리에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