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지은행' 농지매매 온라인으로 척척척

농어촌공사-행안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농지매매·임대차, 신청도 서류제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농지은행사업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임대차 해주는 농지은행사업 신청은 ‘농지은행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서류제출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시 신청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수취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6월)으로 올해 말까지 7종의 구비서류로 확대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 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이 기대된다.

 

행안부 전자증명서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고, 기관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써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인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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