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확정

5월말까지 시·군에 신청...9월 농식품부 사업대상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1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대상지는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마을(법정里 또는 행정里 단위)이며, 아울러 시·군에서는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코디 위촉 및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올해 5월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군 및 시·도의 자체평가와 9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50백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대상지(`20년도)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전체 33개소 마을 중 20개소가 작년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참여 주민 대상 농업환경 인식 등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마을별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향후 5년간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에서 `19년도 사업대상지(5개소) 내 농경지 주변 생태환경 간이 조사 결과 생물다양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사업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영농활동 등과 연계하여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 등이 동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 홍보·설명회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