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확정

5월말까지 시·군에 신청...9월 농식품부 사업대상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1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대상지는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마을(법정里 또는 행정里 단위)이며, 아울러 시·군에서는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코디 위촉 및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올해 5월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군 및 시·도의 자체평가와 9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50백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대상지(`20년도)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전체 33개소 마을 중 20개소가 작년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참여 주민 대상 농업환경 인식 등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마을별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향후 5년간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에서 `19년도 사업대상지(5개소) 내 농경지 주변 생태환경 간이 조사 결과 생물다양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사업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영농활동 등과 연계하여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 등이 동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 홍보·설명회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