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1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대상지는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마을(법정里 또는 행정里 단위)이며, 아울러 시·군에서는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코디 위촉 및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올해 5월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군 및 시·도의 자체평가와 9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50백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대상지(`20년도)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전체 33개소 마을 중 20개소가 작년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참여 주민 대상 농업환경 인식 등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마을별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향후 5년간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에서 `19년도 사업대상지(5개소) 내 농경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