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준비,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왔다.
기본형공익직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금년 1월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한다.
농식품부 상황반은 5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상황반 체제를 기반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