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가대상 '공익형직불제' 시행들어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준비,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왔다.

 

기본형공익직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금년 1월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한다.

 

농식품부 상황반은 5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상황반 체제를 기반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금원, 농식품 투자 생태계 확대...'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해동 원장은 11일 열린 농식품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활성화와 농업정책보험의 고도화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상과 함께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 ​ ◇ 농업 금융의 마중물, 모태펀드 운용 확대 ​농금원은 올해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 신성장 분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 스타트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민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펀드 조성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 기후 위기 시대,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금원은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에도 힘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