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앞으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해야

농관원, 농식품 통신판매-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과 확인요령 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나와있다.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957품목(국산농산물 222,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농산물 가공품 268,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24, 수산물 가공품 66, 음식점 24)이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전화주문 등으로 배달,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오는 7월부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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