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장 '보궐선거' 1월 14일 실시

이석형 회장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 12월 26일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제21대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제15대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를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내년 1월 14일에 실시된다.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상임감사가 사직함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를 신청하였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산림조합중앙회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12월 26일 오후 2시 산림조합중앙회(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이번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인 매수 및 금품 제공,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오현승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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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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