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붉은불개미' 외래병해충 대응체계 강화

외래 병해충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로 유입 차단 노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기후 온난화,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년도 안성·천안에서 처음 발생된 과수화상병과 같이 고위험 외래병해충은 유입될 경우 전파력이 강해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국제교역에도 큰 영향을 입히기 때문에 예찰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와 같이 병해충의 다양한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식물류 이외 미가공 자연석 석재, 중고 기계류 등 비식물성물품을 병해충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고, 식물검역관 17명을 확보하여 공항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열대거세미나방과 같이 기류를 타고 날아오거나 수출입식물 재배지에서 발생 우려가 높은 외래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상시 예찰전담 조직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17년에 제주도에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이하 “예찰센터”)를 신설하여 금지병해충인 과실파리, 감귤그린병 등의 발생을 차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검역본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9.4월에 실시한 국민참여조직진단의 의견과 제주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예찰센터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년에는 예찰센터 2개소(인천, 부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부소요정원(안)”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과 예찰이 연계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검역본부 내 2개 지역본부에 추가 설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외래병해충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검역본부 내 2개 지역본부에 예찰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업생산 기반 보호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